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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무너진 상생협약, 누구를 위한 '거리제한'인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22 07:56:19
  • 조회수 : 47

제1화: 66미터의 비극 – 우리 동네 빵집 옆에 공룡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중소자영업총연합회 사무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 하나를 먼저 꺼내놓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게를 차리겠다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업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음 앞에서 함께 짚어봐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본질, 우리가 외면해선 안 되는 것들

첫째는 '경쟁의 공정성'입니다.

체급 제한이 없는 권투 경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헤비급 챔피언과 페더급 선수가 같은 링에 오릅니다. 규칙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과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동네 상권의 실핏줄까지 파고드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잠식입니다.

공정한 규칙이 무너진 시장은 결국 다양성을 잃고, 소수 대기업의 지배 아래 획일화됩니다.


둘째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한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수십 년간 그 골목을 지켜온 공동체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손실은, 결국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메워야 하는 우리 모두의 짐이 됩니다.

누군가의 몰락이 '남의 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번'의 문제입니다.

오늘 66m 옆에 들어오는 대형 빵집을 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돌린다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당 옆에, 당신의 편의점 옆에, 혹은 당신의 자녀가 꿈을 담아 차린 작은 가게 바로 옆에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날, 그때는 과연 누가 당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겠습니까?

우리가 법적 구속력과 상생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우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를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상생협약'이라는 이름 뒤에서 벌어진 일


저희 협회는 최근, '상생협약'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진 골목상권 침탈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는 동네 빵집으로부터 도보 500m 이내에 출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과 66m, 성인의 걸음으로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대형 간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상생 제도의 민낯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번 연재에서 우리가 기록할 세 가지


하나, '자율'이라는 이름의 무책임

현재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협약을 맺었다는 명분으로 '착한 기업'의 이미지만 챙기고, 실제 현장에서는 권고 사항을 교묘히 비껴가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강제성 없는 제도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둘, 66미터가 가져올 참혹한 현실

수십 년간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아온 동네 빵집 바로 옆에, 거대 자본의 물류와 마케팅이 들어섰을 때 그 사장님이 짊어져야 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는 이번 연재를 통해 해당 사장님이 입게 될 구체적인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압박을 데이터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낱낱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셋,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

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 왜 지금 1,000만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연재에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개인 빵집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골목상권이 처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 본 협회는 이번 중재 및 대응 과정에서 당사자인 황광선 씨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도 취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저희의 모든 행보는 중소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본 협회 정관상의 설립 목적에 근거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보: fixemhot@gmail.com / 010-7111-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