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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총연합회 명함 관리 기준 안내
【공지】 중소자영업총연합회 공식 명함 관리 기준 안내
회원 여러분께,
최근 본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직함(회장, 단장 등)을 임의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연합회의 명의를 활용하여 연합회와 무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회 명의와 미승인 직함을 내세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합회를 대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해당 계약은 연합회와 법적으로 무관하며 연합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회원 및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 연합회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에 본 연합회 사무국은 공식 명함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식 명함 도안 안내
본 연합회의 공식 명함 도안은 아래에 게시된 도안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도안 외의 형식은 공식 명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국 인증 원칙
공식 명함은 반드시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무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명함은 본 연합회의 공식 명함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해당 명함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경 제한 원칙
정관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함의 디자인·문구·직함 등 일체의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국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 이전에 해당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조치
위 기준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제작·사용·배포된 명함에 대해서는 연합회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회 명의를 사칭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공지는 공지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중소자영업총연합회 사무국
010-7111-8048 / fixemho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