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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
06

제5화: 우리가 요구하는 것 – 더 이상 선의에 기댈 수 없습니다

제5화: 우리가 요구하는 것 – 더 이상 선의에 기댈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중소자영업총연합회 사무국입니다.1화에서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2화에서는 황광선 씨가 혼자 버텨온 126일을 기록했습니다. 3화에서는 왜 아무도 그를 막아줄 수 없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4화에서는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입니다.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선의는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12년 전 상생협약이 만들어졌을 때, 그 출발점은 좋았습니다. 대기업 스스로 골목상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선의는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력 없는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순간, 약속이 아니라 장식이 됩니다. 황광선 씨의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우리가 요구하는 세 가지첫째, 상생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현행 자율협약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약을 어긴 기업에 대해 출점 취소, 과태료,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합니다.둘째, 협약 해석 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현재 보호 대상 판단 기준은 대기업과 제과협회 간의 비공개 합의로만 존재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그 기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협약의 해석 기준은 공개되어야 하고, 변경 시 소상공인 단체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셋째, 황광선 씨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뚜레쥬르 출점 이후 구름빵집의 매출은 약 72% 감소했습니다. 이 피해는 현실입니다. 저희 협회는 CJ푸드빌에 다음 세 가지를 공식 요구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대책 수립 - 황광선 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실질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안 제시5월 12일, 우리는 거리로 나갑니다저희 협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CJ 본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집회 신고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이 집회는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동입니다.저희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 CJ푸드빌은 황광선 씨에게 사과하고 합리적 보상안을 제시하라. 둘,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협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법제화 논의에 나서라. 셋, 국회는 상생협약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하라.전국 100만 자영업자와 함께합니다저희 협회는 이번 사안을 전국 100만 중소자영업자 및 소비자 연맹과 함께 공론화할 것입니다. 집회와 병행하여 입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합니다.황광선 씨의 사건이 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수백만 소상공인을 지키는 안전벨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2025-12
18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및 사회공헌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서번호: 유시행 2025-1217시행일자: 2025. 12. 발    신: 유권자시민행동수    신: 각 기관, 단체, 개인 유권자제    목: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및 사회공헌대상 후보자 추천 요청건1. 유권자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 직능인, 중소기업 및 중소자영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여 유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2. 본 단체는 매년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및 사회공헌대상」을 선정·시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시상식은 6·3 지방선거 일정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2026년 2월 10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3. 이에 따라 2026년도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헌신한 선출직 공직자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우수 인재를 아래 대상 기준에 따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출직 공직자        ● 국회의원        ● 선출직 공직자        ● 시·도지사        ● 시·군 선출직 공직자        ● 교육감        ● 기초자치단체 의원        ●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기여한 기업(기업상생 부문)4.「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및 사회공헌대상 시상」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시상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별 첨: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및 사회공헌대상 후보자 추천 안내 1부. “끝”